법률

통매음 헌터가 랜덤채팅 앱으로 선처한다고합니다.

통매음 헌터가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보낸것을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가 선처하겠다고 다른 랜덤채팅 앱으로 연락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또 고소하겠다고 하는 일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 변호사가 알 수 없으나 통상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낮고 스스로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무대응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