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고소성립되나요?
제가 랜덤채팅에서 어떤사람을 만났는데 그사람이랑 야한애기를 하자하고 사진교환을 하자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저보고 먼저보내라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그앱은 전화번호로 가입하지않아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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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야한이야기를 하고 사진교환을 위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건 소위 말하는 '합의금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적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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