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랜덤채팅에서 어떤사람을 만났는데 그사람이랑 야한애기를 하자하고 사진교환을 하자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저보고 먼저보내라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그앱은 전화번호로 가입하지않아도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야한이야기를 하고 사진교환을 위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건 소위 말하는 '합의금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적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