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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염소119
엉뚱한염소11923.06.28

현재 통매음 헌터에게 합의를 요구받고있습니다

제가 6월24일경 국민어장이라는 앱에서 사진평가해준다는 분을만나 야한것도 되냐물었고 그분이 된다고해서 저는 제 성기사진도 되냐물었고 그 분이 돌변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는 죄송하다하였고 그 분이 저에게 반성문과 25만원을 요구하여 그걸 받고 용서를 해준다해서 끝난줄알았지만 갑자기 몇일뒤 저에게 자신은 고소할사람 30명을 모았으니 싹다 고소를 하겠다 지금 25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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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한 행위는 "야한것도 되냐", "성기사진도 되냐"라는 발언내용으로 말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점에 비추어 방어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과를 하고 반성문과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