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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하운드156
늠름한하운드15624.03.22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중인데 상시노동자가 아니며 방학은 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하거나 쉬게 되며 쉴경우 무급입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있는데 평일 받는 시급의1.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따라 주말엔 강사페이 를 받는 학교가 다수있는데 어떤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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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1.5배로 받는 것이 아니며

    애초에 평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말은 1.5배

    애초에 주말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말은 1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평일인 근로자의 경우 주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