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중인데 상시노동자가 아니며 방학은 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하거나 쉬게 되며 쉴경우 무급입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있는데 평일 받는 시급의1.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따라 주말엔 강사페이 를 받는 학교가 다수있는데 어떤것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1.5배로 받는 것이 아니며

      애초에 평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말은 1.5배

      애초에 주말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말은 1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평일인 근로자의 경우 주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