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깐깐보써니
깐깐보써니

하루5시간 근로자인데 겸업할수 있나요

초등학교 초등 돌봄 전담사로 하루 5시간 근로자이다보니생활비가 부족하여 부업으로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혹시 겸직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볼 여지는 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동종 업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5시간 근로자가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보통 회사마다 내규로 겸직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근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