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타고 운전 잘하고 있다가
마주오는 자전거 타면서 오시는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전거 주인이 내려보라고 하는데
이럴때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세우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