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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하와와22.04.02

일방적으로 그냥 주행하고 있는데 앞 상대방 자전거의 넘어짐

차 타고 운전 잘하고 있다가

마주오는 자전거 타면서 오시는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전거 주인이 내려보라고 하는데

이럴때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세우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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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전거의 사고와 차량의 운행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세우고 상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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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뺑소니 신고를 진행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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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정지한 후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넘어진 이유가 차량의 이동에 따른 것이라면 비 접촉 교통사고로도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 상태 확인 하시고 가셔야 될 것이며 블랙 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비 접촉 사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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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전혀 접촉 등이 없음에 도 불구한 경우에는 확인 후에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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