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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하와와
하와와

일방적으로 그냥 주행하고 있는데 앞 상대방 자전거의 넘어짐

차 타고 운전 잘하고 있다가

마주오는 자전거 타면서 오시는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전거 주인이 내려보라고 하는데

이럴때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세우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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