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타고 운전 잘하고 있다가
마주오는 자전거 타면서 오시는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전거 주인이 내려보라고 하는데
이럴때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세우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전거의 사고와 차량의 운행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세우고 상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뺑소니 신고를 진행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정지한 후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넘어진 이유가 차량의 이동에 따른 것이라면 비 접촉 교통사고로도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 상태 확인 하시고 가셔야 될 것이며 블랙 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비 접촉 사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전혀 접촉 등이 없음에 도 불구한 경우에는 확인 후에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