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성인이 된 만18세입니다 미성년자 때 3년간 도박을 하였었는데요 작년 12월 말까지 도박을 하다가 올해 1월 1일 성인도 됐겠다 도박을 접은 상태인데 도박으로 딴 금액은 아직 통장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도박 관련해서 신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몇 백 단위이고 성인이 되고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처벌이 된다면 성인기준으로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아직 도박으로 딴 돈이 남아 있는데 이거 전부 회수하고 벌금까지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