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한 도박 성인되고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저는 올해 성인이 된 만18세입니다 미성년자 때 3년간 도박을 하였었는데요 작년 12월 말까지 도박을 하다가 올해 1월 1일 성인도 됐겠다 도박을 접은 상태인데 도박으로 딴 금액은 아직 통장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도박 관련해서 신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몇 백 단위이고 성인이 되고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처벌이 된다면 성인기준으로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아직 도박으로 딴 돈이 남아 있는데 이거 전부 회수하고 벌금까지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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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기준은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수익으로 인한 수익은 몰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별도로 예상되는 벌금액수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의 범행의 경우에도 성인이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딴 금액은 벌금이나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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