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가 아직 법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4. 11. 자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늦어 지는 것으로 아직 송달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