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꾸준히 내는 경우에 돌려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하는데, 환급은 일반적으로 결정된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100원인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150원인 경우에 100원만 내면 되는데 150원을 미리 냈으니 50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