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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실종된 동물에 대한 전단지를 붙이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나요?

강아지, 고양이 등이 실종되어서 전단지를 붙여서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전단지를 붙이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건가요?

몇십만원 어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아예 처분을 안받으신 분들도 계신던데... 이게 지자체 별로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옥외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단속 수준이나 여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