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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원숭이248
홀쭉한원숭이24822.07.20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만28세(94년생)으로 현재 6년차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는 미혼여성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비조정지역에서 19년째 거주중)에서 4년전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 아파트 청약(조정지역)에 당첨이 되어 6억 3천 2백만원에 분양을 받았고 지금은 중도금 대출2회차를 진행중이고 2024년 6월에 입주예정입니다.

1. 미혼자녀의 경우 30세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대분리 1가구 1주택이 되는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과 본인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아니면 1가구 2주택이라면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취득세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입주시에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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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혼자녀의 경우 30세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대분리 1가구 1주택이 되는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30세 미만이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세대주로 편성도 가능합니다.

    2. 부모님과 본인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아니면 1가구 2주택이라면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취득세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입주시에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거래금액이 1.2%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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