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상가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다음 임차인을 못구한 상태라 보증금을 못받고 계속 영업중인데요. 이런경우에 다른 상가에 계약을해서 계약금 중도금 넣은 상태이고 조만간 잔금을 치뤄야되는데 보증금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잔금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안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중도금도 걱정이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이 종료됐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식의 형태로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권리금을 받지 않으면 임대인께 만기에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빼주는게 맞습니다
지인분께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