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되지 않은 스킨쉽은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협의라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
법률 조항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