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률 조항이 이게 맞나요?
협의되지 않은 스킨쉽은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협의라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
법률 조항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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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대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되지 않는 스킨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협의가 있었는지,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스킨십이라는 점은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위,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전후 양 당사자의 행위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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