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되지 않는 스킨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협의가 있었는지,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스킨십이라는 점은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위,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전후 양 당사자의 행위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