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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1.23

성범죄 법률 조항이 이게 맞나요?

협의되지 않은 스킨쉽은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협의라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

법률 조항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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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대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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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되지 않는 스킨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협의가 있었는지,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스킨십이라는 점은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위,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전후 양 당사자의 행위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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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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