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원 등기 임원 입니다. 물론 근로자 와 같이 동일하게 근로 중입니다.
회사에서 수년전 XX 은행 에 퇴직 연금을 가입해 주어 만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해 주었지만 제 명의로 등록되 있어 친필 사인 과 보험 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에 만약 퇴직시 회사에서 여타 이유로 대표이사가 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만약 지급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근로한 증거를 증명하면 퇴직금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내지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정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산정, 급여수준에 대하여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근거하여 산정・납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04.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가입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임원도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