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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퓨마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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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 연금 가입 확인 방법 ?

중소기원 등기 임원 입니다. 물론 근로자 와 같이 동일하게 근로 중입니다.

회사에서 수년전 XX 은행 에 퇴직 연금을 가입해 주어 만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해 주었지만 제 명의로 등록되 있어 친필 사인 과 보험 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에 만약 퇴직시 회사에서 여타 이유로 대표이사가 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만약 지급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근로한 증거를 증명하면 퇴직금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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