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에 일을 하셔서 시간이 거의 없으신데 제가 큰아들이고
나이는 23세인데 제가 대신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직접 하셔야하나요?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아서 무료법률상담이 아니면 돈부담 때문에
받을 엄두가 안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은 대신 받으시는 것이 제한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받으시면 되겠으며, 무료법률상담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료 법률 자문 역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아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구조 공단 등의 무료 법률 자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어머님이 상담받으실 필요는 없고 아드님이 상담받으신 후 그 내용을 어머님께 잘 전달해드리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대상자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