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체적인 사안 별로 다를 수 있겠으나 구상권이라고 함은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자에게 그 손해의
청구를 하는 것인데,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확진이 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염 등을 야기 시킴으로써 발생한 방역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실제 인과관계, 손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을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여지며 위 사실만으로는 그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