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결빙방지를 위한 소금물? 석회? 분사에 대한 피해도 구제가되나요 ?
사건의 경위는
야간 고속도로 주행중 오전에 비가 오고 주행당시에는 비가 오지않은 날에 소금물이나 석회를 분사하는 차량이 2차선인 고속도로에서 분사중이었습니다. 어쩔수없이 지나가야만했고, 차량에 소금물인지 석회인지 하부뿐아니라 범퍼부터 본네트까지 분사가되어 아침에 보니 다 굳어있고 거칠어졌습니다.
이에 도로공사에 문의전화를 드리니
Q. 도로공사에서 소금인지 석회인지 살포하는게 맞냐
A . 맞다
Q.살포에 대해서 차량이 무조건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더라, 이 때문에 차량에 소금이 도장면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기스는 물론 세차까지 해야하고 세차시에도 약품을 사용하여 처리과정이 추가되어 세차비도 나오고 와이퍼또한 유리에 묻은 소금물에 교체해야한다고 하더라.. 이거에 대한 피해구제가 따로 없냐 ?
A. 우리를 도로관리기준에 따라 온도가 낮아질시에 도로결빙방지를 위해 해당 작업을 실시해야하고, 2차선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없다. 그런 피해에 대해 일일히 다 보상해줄 수 가 없다...
Q.내가 고속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이번이 두번째 이다. 이에 따른 관리차원의 작업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으면 스스로 손해를 감내 해야하는거냐? 그런 관리기준이 어디있냐 살수가 다른차에 피해를 가해지고 또한 이에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있으면 다른 살포 방법을 찾아봐야하는거 아니냐 ? 살포에 대한 문자서비스나 이런 안내가 하나도 없이 해놓고 나만 손해를 감수해야하나?
A. 안타까운 상황이다.. 근데 어차피 살포가 이루어지고 차량이 주행하면 하부건 자동차 바퀴건 다 튀게 되어있다.. 어쩔수없다.. 만약 기스나 이런 상황에 구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피해받기 전 후 사진을 촬영하셔야한다. 그렇지만 보통 차를 운행전에 외관을 찍고, 하차후에 사진을 찍지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살포차량을 만날때마다 추가 세차비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니
이런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구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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