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이더라도 10년 이상 근무로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급여 종류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되고, 동시에 일시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물론 한명은 일시금, 또다른 한명은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부부 상황에 맞게 퇴직급여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