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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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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연금둘다 가능한가요?

저희 부부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둘다 공무원연금 대상시

1명은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는거로

알고 잇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둘다 월로 받을수 잇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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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이더라도 10년 이상 근무로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급여 종류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되고, 동시에 일시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물론 한명은 일시금, 또다른 한명은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부부 상황에 맞게 퇴직급여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