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안하고 이대로 유지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려하는데 공무원입니다ㆍ퇴지금을 연금으로 돌리려하는데
1,,이혼을 안했을때
법적으로 부인에게 반을주어야는건지요???
이혼을 했을시에
나중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렸을때 반을주어야하는건지요???
2,,공무원인데 일반 퇴직금연금과
의료보험에내는 노령연금 이혼시 두개다
배우자에게 줘야하는게 법적인의무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시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의 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또한 이혼시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혼을 안했을때 부인에게 반을 줄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기여한 기간에 대하여 일정부분 분할을 하여 줄 의무가 있따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노령연금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려도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무원 등의 연금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되고, 추후 이혼 후에 즉 장래의 청구권을 전제로 법적으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수급자(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