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긱 운영자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본인 차량이 찍힌 장면을 보기 위해 cctv 열람요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다른 차량이 함께 촬영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열람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