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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허스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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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였으나,

당사는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주52시간 월급이 나가고 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건인 15~30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실근무시간은 주5일 8:30~5:55(12~1시 점심시간)으로 일 8.5~9시간이지만,

회사에서는 연봉체계 자체가 주52시간으로 묶여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건 자체가 안될거라고 하네요.

(*조건 : 단축 시 주 15~30시간 근무)

하루 2시간씩 10시간을 단축해도 주52시간-10시간 42시간이라 안되고,
하루 3시간씩 15시간을 단축해도 주52시간-15시간 37시간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측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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