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경건한페리카나142
경건한페리카나14224.01.26

휴대폰 대리점 사은품 증정 문제

이번 삼성 신제품 갤럭시s24 플러스 사전예약으로

LG대리점에서 개통신청.


문제 1.

갤럭시 탭과 갤럭시 워치 각 1개씩 사은품으로 받기로함

갤럭시 탭은 개봉전 포장 케이스 찌그러짐이 있었으나 제품수령 후 개봉하니 제품 깨짐 손상 확인.

대리점은 보상센터에서 수리후 리퍼제품으로 제공하겠다 함

제품 수령까지 1주 소요 예정

_ 새 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 의문


문제 2.

갤럭시 워치6 는 대리점에서 위탁으로 중고 판매하여 판매대금만큼 통신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위탁 중고판매 거절했다. 그러나 이미 위탁업체에 맡겨 그 워치는 내일 받아야하는 상황


갤럭시 탭은 왜 새제품이 아닌 리퍼제품으로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으며 새제품 요청에 대한 합당한 이유로는 파손제품 수령으로 대리점에 책임이 있다.고로 새제품 교환과 워치6는 위탁 판매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탁에 넘겨 기존 수령 시기를 넘긴점 정도로 어쩌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근거라 생각들기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소보원 신고 접수 처리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제 1: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판매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 위탁 중고 판매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위탁업체에 맡겨진 것은 위탁 판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품을 위탁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 판매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려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