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출장 시 출근시간 초과근무 포함여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2시간 30분쯤 걸리고 기차에서 내려서도 40분 가량 차를 타야 하는 곳에 9시까지 방문하게 되어 기차는 서울역에서 5시 30분쯤에 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서울역까지의 이동시간은 이견이 없는데 서울역에서 출장지까지의 3시간 30분이 초과근무냐 아니냐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은 초과 근무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택에서 서울역 및 서울역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위와 같은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볼 때, 3시간 30분은 초과근무로 분류하여햐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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