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는 사람이 있어서 일어나서 피해주다가
넘어져서 발을 밟았는데 발 수술한 적이 있는사람이라고
연락처를 가져갔는데 제가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
과거에 한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실행위 자체는 인정될 것이나,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여부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기왕병력은 상대방측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버스에서 자리를 피해주려다가 발생한 점은 과실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부상이 실제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과거의 수술 이력 등과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관련 청구 등을 하는 경우 관련 입증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