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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코알라106
유능한코알라10622.08.26

일용직근무후 대근 지급을위해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가왔습니다. 알려줘야하나요?

키워드가 겹치는 다른 질문들을 검색한 결과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위해 계좌번호 그리고 주민번호를 전화로 물어 보더라구요

제가 전화로 이런 걸 물어보나요? 하고 물으니 필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급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정보 주체자든 수집자든 개인정보 노출에 조심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숫자 하나하나 다시 또박또박 말하는 (그 사람은 확인차 다시 되말한 거겠지만) 게... 이게 맞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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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득신고 등에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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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인건비 처리 및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함이며,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이체하기 위함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싫으시면 번거롭더라도 해당 회사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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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급여 지급시 세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통상은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보는게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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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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