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부와 모,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천만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5천만원이며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9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