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리려면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있는데 바꿔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야금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일반음식점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용도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학원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다른 용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변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