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금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일반음식점으로 표기 되어있는데 용도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학원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다른 용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변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