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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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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연차 누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20년 9월인 직원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가신 직원이 있는데요(2022.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연차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휴직중에 2022년 15개, 2023년 16개, 2024년 16개, 총 47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2. 재직중인 직원들은 매년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한테도 매년말 정산해야 하나요?

3. 매년 정산을 하지 않고 24년 12월에 휴직이 끝나고 누적된 연차 47개를 한번에 쓸 수 있나요? 실제 출근은 2025년 2월이 되도록요

4. 연차와는 별도로 매년 1월 1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휴가 4일을 추가로 주고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에게도 휴가를 줘야하나요?(휴가를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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