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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2.07.04

연차 누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20년 9월인 직원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가신 직원이 있는데요(2022.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연차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휴직중에 2022년 15개, 2023년 16개, 2024년 16개, 총 47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2. 재직중인 직원들은 매년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한테도 매년말 정산해야 하나요?

3. 매년 정산을 하지 않고 24년 12월에 휴직이 끝나고 누적된 연차 47개를 한번에 쓸 수 있나요? 실제 출근은 2025년 2월이 되도록요

4. 연차와는 별도로 매년 1월 1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휴가 4일을 추가로 주고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에게도 휴가를 줘야하나요?(휴가를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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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직중에 2022년 15개, 2023년 16개, 2024년 16개, 총 47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재직중인 직원들은 매년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한테도 매년말 정산해야 하나요?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3. 매년 정산을 하지 않고 24년 12월에 휴직이 끝나고 누적된 연차 47개를 한번에 쓸 수 있나요? 실제 출근은 2025년 2월이 되도록요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가능하며, 이때 수당으로 청구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4. 연차와는 별도로 매년 1월 1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휴가 4일을 추가로 주고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에게도 휴가를 줘야하나요?(휴가를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1월 1일입니다)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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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근로자와 합의하면 누적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례처럼 부여하는 4일의 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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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직중에 2022년 15개, 2023년 16개, 2024년 16개, 총 47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위처럼 발생합니다.

    2. 재직중인 직원들은 매년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한테도 매년말 정산해야 하나요?

    별도 이월사용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

    3. 매년 정산을 하지 않고 24년 12월에 휴직이 끝나고 누적된 연차 47개를 한번에 쓸 수 있나요? 실제 출근은 2025년 2월이 되도록요

    당사자 합의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4. 연차와는 별도로 매년 1월 1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휴가 4일을 추가로 주고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에게도 휴가를 줘야하나요?(휴가를 지급하는 시기는 매년 1월 1일입니다)

    해당 4일휴가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부여되는 약정휴가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서 별도 부여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인 휴직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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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질의의 연차휴가일수와 같이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약정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바에 따라 휴가 부여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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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정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약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 출근인지를 확인한 후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정상휴가일수

    에 약정 육아휴직 근무기간을 제외한 후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을 산정하면 됩니다.

    2.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연차 이외의 휴가에 대해 휴직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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