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수령시 직전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 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수령하려고하는데요.
일단 DC형이 급여 1/12으로 적립해서 그 금액으로 운용하다가 받아가는거잖아요 ?
근데 만약에 제가 퇴사 시점에서 직전3개월로 계산한 금액이랑 DC형으로 납입한 금액이랑 비교했을대
직전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보다 DC형으로 적립한 금액이 적게 된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 차액 금액은 회사에서 추가로 주는건가요 ?
아니면 DC형으로 계산했으니까 적게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액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디시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다고 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시형은 그냥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 부담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퇴직 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만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매년 부담금을 지급하면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후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퇴직금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이라면 나중에 퇴직연금 총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라면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DC형은 당연히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C형을 도입한 경우에는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과 차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DC형은 그 제도 특성상 중소기업에서 주로 많이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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