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부 이름에 새아빠
32년전 재혼 친아빠는 돌아가셨고
제목그대로 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에
부 새아빠
모 친엄마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어있으면 나중에 아빠재산의대한 권리도 저한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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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사망하셨고 모친이 재혼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새아빠가 부로 기재되어 있다면
새아빠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신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재혼한후
재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입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입양의 경우는 기존의 친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로 부터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는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양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