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9%의 배당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되는 배당소득은 ISA계좌에서 입금받은 배당소득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목적을 위한 배당소득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외에 농인/장애인 등의 비과세 종합저축의 배당소득, 청년도약계좌의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예)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