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중 공익신탁의 부분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비과세이고 일부는 과세인가요? 아리까리해서 질문합니다! 공익신탁 부분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개인이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가입하고 받는 공익신탁의 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공익신탁의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음으로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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