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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2.12.22

노조 미가입 자가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드는 비용문제?

노조 미가입 자가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노조에서 그동안 가입안한 날 수를 계산해서 노조비를 한번에 다 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법으로 나와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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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비의 정도나 운영에 대한 내용은 노동조합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규약에 반하여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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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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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조 미가입자의 경우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시점부터 조합비를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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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가입하시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열람하여 소급징수 규정 및 면제 또는 분할납부 등 다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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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조합비의 납부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소급가입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막기 위하여 소급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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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할 사항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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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조합비는 가입한 날부터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한 내용이니 법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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