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가입 자가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드는 비용문제?
노조 미가입 자가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노조에서 그동안 가입안한 날 수를 계산해서 노조비를 한번에 다 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법으로 나와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비의 정도나 운영에 대한 내용은 노동조합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규약에 반하여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조 미가입자의 경우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시점부터 조합비를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가입하시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열람하여 소급징수 규정 및 면제 또는 분할납부 등 다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조합비의 납부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소급가입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막기 위하여 소급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할 사항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조합비는 가입한 날부터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한 내용이니 법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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