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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고시 보험할증은 얼마부터 할증이 붙기 시작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할증이 들어가잖아요??

얼마의 금액부터 할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나요??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 잡히나요??

그리고 할증이 잡히면 3년동안 안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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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잡히기에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2백만원 이하는 할증이 없다는 것은 사고 점수가 0.5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11등급으로 시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그 이후 사고가 1년간 없다면

    1등급 상승하고 사고 점수가 1점이면 한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3년간 사고가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 되지만 다음해에 무사고가 되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 대인 처리시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됨(1-4점까지)

    대물과 자차의 경우 200만원 초과시 할증(1점)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할증(1점)

    위 모든 항목에서 할증점수 종합하여 할증이되며 사고는 3년간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의 금액부터 할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나요??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 잡히나요??

    : 우선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은 복잡합니다.

    질문하신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 된다는 것은 물적 손해 즉 대물, 자차 담보에서 처리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대인담보 처리시에는 보험금 지급금액과 무관하게 대인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

    자손, 자상담보를 처리했다면 이에 따른 할증이 별도로 붙게 되며,

    사고내용이 중과실인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며,

    3년이내, 보험처리 건수, 1년이내 보험처리건수에 따라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붙게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사고처리시에는 사고처리금액, 상해급수, 사고처리담보, 사고내용, 사고처리건수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증이 잡히면 3년동안 안떨어지나요?

    : 네 일단 사고처리하여 할증이 되면, 3년 무사고시 4년째 갱신시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