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없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위촉직)
이번에 세라젬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주 4-5일 10시~19시 매장 출근인데
급여 형태가 기본급 없는 100인센티브제라고 합니다.
계약직(위촉직)이라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고
건당 10만원이라고하는데
이 경우에는 판매실적이적으면 최저시급도 못벌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럴경우엔 근로자로 노동청에서 최저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영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적만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계약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