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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깐깐한사탕
확실히깐깐한사탕

기본급없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위촉직)

이번에 세라젬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주 4-5일 10시~19시 매장 출근인데

급여 형태가 기본급 없는 100인센티브제라고 합니다.

계약직(위촉직)이라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고

건당 10만원이라고하는데

이 경우에는 판매실적이적으면 최저시급도 못벌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럴경우엔 근로자로 노동청에서 최저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영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적만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계약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