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건에대해 계속 답장을 안하고 답변을 해도 준다 안준다 확답도 안하길래 서로 대화를 주고 받다보니 제가 사장에게 총 열번 가량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협박죄가 인정 될지와 인정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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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협박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문자 보내지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있고 노동청 신고 외에 별다른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한 바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협박죄 성립에 대한 질문은 형사법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