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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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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건에대해 계속 답장을 안하고 답변을 해도 준다 안준다 확답도 안하길래 서로 대화를 주고 받다보니 제가 사장에게 총 열번 가량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협박죄가 인정 될지와 인정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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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협박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문자 보내지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있고 노동청 신고 외에 별다른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한 바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협박죄 성립에 대한 질문은 형사법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