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굴다리 지나다가 고드름 맞아서 차량에 손상 발생하면 자차처리 해야할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다보니 신호등에도 고드름이 생기고 굴다리 천장에 고드름이 크게 열리기도 하던데요..
그런 고드름 맞아서 차량에 손상이나 스크래치같은게 생기면 자차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어디로 배상문제를 청구해야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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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굴다리 지나가다가 고드름 맞아서 자차에 손상이 발생됬다고하면 배상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찾기는 어렵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상황의 경우에는 파손이 크다면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파손이 크지않으시면 사고건수도있고 자차자기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 안하는게 좋을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