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범위와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이라 음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범위와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운전자에게 청구(자기부담금)하게 됩니다.
대인1은 전액 대인2는 1억한도내에서 구상청구하게 되며 대물은 7천까지 구상청구하기때문에 사고로 인한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민사적 책임이외에 형사 처벌과 행정적 처벌(면허취소등)를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되며 대신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을 받아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범위는 우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 한도내 지급 보험금(최대 1억 5천만원)이 되고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 2에서는 1사고 당 1억원을 내야하므로 최대 1사고당 2억 5천만원까지 본인부담이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인 2천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경우에는 보험처리된 전액의 보험금,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사고당 5천만원까지 최대 7천만원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범위와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비록 음주운전중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리를 한 보험사는 대인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1로 지급된 지급보험전체와 대인배상 2에서 지급된 보험금중 1억원, 대물에 대해서는 7천만원범위내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운전자측에 청구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결과적으론 상기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운전자는 그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