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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1.19

교통사고 목격 후 신고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요새 도로가 얼어서 빙판길이 많아 사고가 자주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를 목격 후에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 신고를 안하고

그냥 지나쳐 갔을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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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은 예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와 무관한 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햐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그러나 단순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