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무주택자 인정범위 관련 궁금증
25년부터 무주택자 인정범위가 변경이 되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변경)
85㎡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제가 78제곱미터 아파트를 갖고있는 1주택자입니다.
집값은 최근 거래는 3억6천이고, 분양가+확장비 기준으로는 3억정도 됩니다.
문의 1 → 위 조건대로라고하면 전 무주택자에 해당되는걸까요?
문의 2 → 현재 청약통장에 현재 납입회차 43회고, 금액은 150만원정도 들어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계속해서 납입을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주택은 회차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금액이 중요하다는데,
회차는 충분한거같고, 금액은 나중에라도 한번에 넣으면 된다고 해서요.
일단 갖고라도 있는게 나은지, 아님 제 조건에서는 청약통장이 의미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약통장 세제혜택도 무주택자에게 보통 유리하다고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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