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구입 후 혜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서울)이 25년 개정 이후에 전용84까지 확대되었고, 도생은 무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완전한 무주택자는아니라고하던데 뭐가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도생(서울소재) 갖고있을때 청약 생애최초 특공이나 1순위 지원이 가능한지. 대출받을때도 무주택자로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5년도에 발표된 도생 개정 기준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gpt 스타일의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저가주택인 1억이하 또는 전용면적 20m2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무주택으로 생애최초특공 등의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시 생애최초 주담대에는 해당하지 않고 매도 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개정 이후 전용 84㎡ 이하 도생은 무주택 간주 대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실제 소유 시 일부 청약특공·대출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적용 시점과 청약공고문 기준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서울 소재 보유 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무주택자 1순위 청약 지원 자격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발표된 도생 개정 기준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위에서 말씀하신 생애최초 특공이나 1순위 지원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또한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 정부지원 대출 포함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모두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