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형생활주택 구입 후 혜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서울)이 25년 개정 이후에 전용84까지 확대되었고, 도생은 무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완전한 무주택자는아니라고하던데 뭐가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도생(서울소재) 갖고있을때 청약 생애최초 특공이나 1순위 지원이 가능한지. 대출받을때도 무주택자로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5년도에 발표된 도생 개정 기준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gpt 스타일의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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