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영상채팅어플에서 정지먹었어요

제가 영상채팅 어플이 하고 싶어서 깔고 할려했는데 얼굴을 보여주기는 조금 부담스로워서 화면을 돌려서 바지 쪽을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통화하다 정지를 먹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화면을 바지쪽으로 돌려서 채팅을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성적인 의미나 행동이 없었으므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