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평 임야 태양광 설치로 할시 도로
현재 임야가 현황도로는 있는데 지적도상 법적도로는 없는 상태입니다이경우 태양광 설치 및 개발행위 진행시 법정도로로 신청해볼수잇나요 또 이런거 대행해주는 업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법정도로가 없으면 태양광 설치 개발행위 허가가 어렵습니다
법정도로로 지정(도로지정 신청 또는 지목변경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대행해주는 전문 업체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행 가능한 업체는 토목 설계사무소,
행정사 사무소,태양광 전문 컨설팅 업체
이런 곳들이 개발행위허가, 도로지정, 지목변경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업체를 선택할 땐 과거 실적, 허가 경험, 지자체와 협업 경험 등을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황도로를 법적 도로로 인정받는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장확인을 하여 실제 도로 폭을 4m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도 확인해야 하구요.
그리고 나서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 혹은 도시과에 도로지정 요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신청 또는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지요.
다음으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요.
이 심의를 잘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에 통화되면 지자체장이 해당 내용을 고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에 등록이 되지요.
사업주 혹은 토지주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 어렵지 않으니 서류를 챙겨 관할 구청에 방문해 보세요.
법적도로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확실히 전달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잘 도와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황도로가 폭이 4m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차량이 통행 가능한 형태이며 도로가 인접 필지 여러 개의 진입로로 쓰이고 있는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