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프로 이자를 내라고 연대책임소장이왔어요.
어떤분이 아버지께 투자를 했는데 잘안되어 아버지께서 빚을 졌는데.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날인된 연대책임 사인서류가 되어있는 서류가왔습니다.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않아,
앞으로 12프로 이자를 같이 내라고 연대책임이라 써있는 소장이왔어요.
제가 꼭 내야하나요? 안내면 계속 빚이 증가되나요? 추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7년부터 시작된거라 이자가 많은데 원금만 갚을수도 있나요?
아버지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면 제가 갚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약정한 내용대로 보증책음을 부담하며, 원금만 변제하는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상속에 있어서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짊누자님께서 연대책임 서류에 날인하신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오래된 채무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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