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프로 이자를 내라고 연대책임소장이왔어요.
어떤분이 아버지께 투자를 했는데 잘안되어 아버지께서 빚을 졌는데.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날인된 연대책임 사인서류가 되어있는 서류가왔습니다.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않아,
앞으로 12프로 이자를 같이 내라고 연대책임이라 써있는 소장이왔어요.
제가 꼭 내야하나요? 안내면 계속 빚이 증가되나요? 추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7년부터 시작된거라 이자가 많은데 원금만 갚을수도 있나요?
아버지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면 제가 갚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