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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07

최저임금은 어떤과정으로 결정되나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최근 많이 오른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최저임금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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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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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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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국민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종 결정, 고시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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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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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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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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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계로 구성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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