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떤과정으로 결정되나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최근 많이 오른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최저임금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국민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종 결정, 고시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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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계로 구성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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