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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금도말쑥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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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한번에 1억7만원 계좌이체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질문1. 어머님이 집산다고 해서 1억 7천만원 보태려고 3분의1씩 나눠서 계좌이체 예정인데 세금이 부과될까요?

질문2. 간단히 찾아보니 부과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만약 1억 7천만원중 5천만원이 2년전 어머님에게 받은 돈이라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면제 되나요?

질문3. 부모님과 같이 제가 거주 예정인 집을 구매하는것에 보태는것인데 이런경우 거주하는것을 증빙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그런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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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2. 5천만원에 대해 차용금에 대한 반환금액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3. 동거여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금을 보태는 금액만큼의 지분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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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내역으 보고가 되지 않으나, 부모님이 소득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는 것으로 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1억 7천만원을 부모님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2) 10년간 5천만원까지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1억 7천만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귀하의 명의로 등기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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