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3월1일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만약 사측에서 2월15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나요?? (근로자는 3월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함)
->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