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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왈라비158
즐거운왈라비15823.08.04

퇴사 2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중간에 해고

1월1일에 3월1일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만약 사측에서 2월15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나요?? (근로자는 3월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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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무사 선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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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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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므로 사직일을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그 전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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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16.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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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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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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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일자보다 당겨진 날짜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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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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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 기간보다 더 일찍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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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3월1일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만약 사측에서 2월15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나요?? (근로자는 3월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함)

    ->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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