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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왈라비158
즐거운왈라비15823.08.04

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

회사 규정상 2개월 전에 퇴사를 말해야해서, 2달 후(9월23일)에 퇴사 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임자를 구했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잘리고 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고나서 복직명령이 떨어져도 9월23일이 지난 후에 복직명령이면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사측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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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명령의 실익은 없으나 금전보상명령의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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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복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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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해고예고수당과 사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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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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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되면 해고일부터 퇴사예정일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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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23.자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해고한 것으로 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시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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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9/23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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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측이 특별히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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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2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9월 23일이 자나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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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9월 23일까지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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