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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왈라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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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

회사 규정상 2개월 전에 퇴사를 말해야해서, 2달 후(9월23일)에 퇴사 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임자를 구했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잘리고 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고나서 복직명령이 떨어져도 9월23일이 지난 후에 복직명령이면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사측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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