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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4

일용근로자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일용근로자가 급여를 받고 도중 퇴사한 경우 대표님께서 해당 퇴사한 일용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 하시는데

더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되질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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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하십니다.

    퇴사하신 일용근로자에게 연락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수령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않는 경우 처리방안은 크게 2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1.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고 가산세를 붙여 비용처리 하는 방안

    2. 주민등록번호 0000으로 신고 후 지급명세서가산세를 붙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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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더 중요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 할 것이고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손금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의 지급자가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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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르

    기재한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의 성명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수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가함으로 향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2%를

    적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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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인적사항이 없을 경우, 원천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원천세 신고 없이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누락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가산세 등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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