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르
기재한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의 성명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수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가함으로 향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2%를
적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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