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친인척, 고소와 환불 가능할까요?
보급형 휴대폰(이하 보급기)을 플래그십 휴대폰(이하 상급기)이라며 이동통신기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아버지에게 보급기를 판매한 사기행위
아버지에게 보급기를 상급기라고 설명하여 판매하였으나 모델명을 조회한 결과 보급기임을 확인한 아버지께서 기기가 상급기모델이 아니기에 계약 후 7일 이내로 구매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보급기모델이 상급기보다 더 좋으니까 추천한것이다 라며 또 다시 기망행위
보급기는 상급기와 비교하여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 손 떨림 방지기능조차 없는 기기이며 전작보다 좋지 않은 ap(기기의 성능을 담당하는 칩셋)를 탑재하였고 상급기와 비교 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카메라 성능, 스피커, 화면, 지문인식기능, 와이파이기능이 상급기와 비교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보급기이며 방수방진 미지원, 빅스비보이스 미지원, 제한적 사후지원, 굿 락 미지원 등)이나
보급기가 상급기보다 더 좋다며 잘 모르는 아버지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함 이는 사기죄에 해당
거짓을 말하고 출시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구형 보급기를 판매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시던 아버지에게 기기값 할인과 보조금의 명목으로 9만원 상당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게 하면서 900원짜리 잡다한 부가서비스까지 끼워서 판매한 것은 친인척한테 할 수 있는 행위인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이전에 쓰시던 휴대폰도 반납하게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책정으로 선심쓰는척 할인을 해주었고
이번에도 판매하였던 휴대폰을 반납명목으로 가져가고 터무니없이 적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할인해서 판매한가격이 41만원인데
보급기 새 기기는 현재 30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에게 건넨 계약서에는 환불과 계약취소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며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기기 서비스센터에 가서 불량확인을 받아야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또한 사기행위이며 환불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점은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명시되어있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 따라
이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저촉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고소와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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